“밤새 충전하던 PHEV, 앞으로는 과태료 대상?”

내년 2월부터 플러그인 하이브리드(PHEV) 차량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이 절반으로 줄어든다. 산업통상자원부가 발표한 개정안에 따르면, 기존 14시간이던 완속충전 허용 시간이 7시간으로 단축된다. 정부는 장시간 충전기 점유로 인한 민원을 줄이겠다는 입장이지만, 현장에서는 불편을 호소하는 목소리가 커지고 있다.

단속 범위 확대… 소규모 단지도 포함

이번 개정안은 단속 대상 범위도 넓힌다. 기존에는 500세대 이상 공동주택에서만 신고가 가능했지만, 앞으로는 100세대 이상으로 확대돼 소규모 단지에서도 장시간 점유 차량에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과태료 부과 기준

현재는 완속충전소를 14시간 넘게, 급속충전소를 1시간 초과 점유할 경우 10만 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개정 이후 PHEV 완속충전 기준이 7시간으로 줄어들면, 야간 충전 패턴이 필연적으로 바뀔 수밖에 없다.

출처=현대자동차

커뮤니티 “새벽에 차 빼라는 얘기나 다름없다”

차량을 매일 충전하는 PHEV 운전자들은 “저녁 6~7시에 충전 시작하면 새벽 1~3시에 차를 옮겨야 한다”며 “그 시간에는 주차 공간도 없어 난감하다”고 토로한다.

또 다른 이용자는 “7시간 제한이면 사실상 밤에는 충전하지 말라는 얘기”라며 “현실을 모르는 규제”라고 지적했다.

반면 일부 오너는 “저녁 7시부터 오전 6시까지 충전하면 규정 내에서 사용 가능하다”며 제한 시간에 맞춘 충전 루틴을 공유하기도 했다.

전문가 “인프라 확충과 병행돼야”

자동차 에너지 전문가들은 제도의 취지에는 공감하지만, 인프라 보완이 병행돼야 한다고 지적한다. 한 연구원은 “충전 회전율은 높아질 수 있지만, PHEV는 짧은 주행거리 보충을 위해 매일 충전하는 경우가 많다”며 “규제와 함께 대체 충전소 확보 방안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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