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기차를 타면 ‘유지비가 싸다’는 말, 한 번쯤 들어봤을 거다. 실제로 기름값이 들지 않는다는 점 외에도, 정부가 전기차 보급을 늘리기 위해 세금 혜택을 크게 얹어주고 있어서 체감 절세 효과가 만만치 않다. 내연차는 배기량(cc)에 따라 자동차세가 책정되지만, 전기차는 연 13만 원 안팎의 정액세만 내면 된다. 여기에 취득세·개별소비세·교육세까지 줄줄이 감면이 붙는다. 결국 똑같은 3천만 원대 차량이라도 내연차와 전기차 사이의 세금 부담 차이는 수백만 원까지 벌어질 수 있다는 얘기다.
전기차 자동차세, 얼마나 줄어드나
전기차는 배기량 기준이 아니라 차량 가격으로 세금을 매기는데, 이때 고정 세율이 적용된다. 내연기관차는 배기량이 커질수록 수십만 원에서 백만 원 이상까지 세금이 오르지만, 전기차는 연간 13만 원에 지방교육세까지 합쳐도 16만 원대에서 끝난다. 결국 내연차 중형 세단이 매년 50만 원을 내야 한다면 전기차는 17만 원 정도만 내니까, 연간 30만 원 이상 절세가 가능하다.
취득세·개별소비세까지 깎아주는 정부 혜택
구입 단계에서도 혜택이 이어진다. 전기차를 처음 등록할 때 취득세가 최대 140만 원 감면되고, 개별소비세 100만 원, 교육세 30만 원 한도로 줄어든다. 차를 사는 순간부터 수백만 원을 아낄 수 있는 구조다. 단순 비교하면 내연차를 10년간 탈 때보다 전기차가 세금만으로 300만~400만 원 절약된다.

3천만 원대 차량 기준, 세금 차이 수백만 원
전기차 차주들 사이에서도 반응이 다르다. 일부는 “매년 내는 세금이 확실히 줄어 만족스럽다”고 긍정적인 입장을 내지만, “처음에는 전용 번호판이나 혜택을 강조하더니 이제 하나둘 줄어드는 것 아니냐”는 불만도 크다. 특히 고가 전기차를 구매한 소비자들 사이에선 차량 가격 대비 혜택 체감이 적다는 목소리도 있다.
혜택 끝나는 시점, 언제까지 이어질까
전문가들은 전기차 세제 혜택이 보급 초기에는 효과적이었지만 앞으로 점점 줄어들 가능성이 크다고 본다. 정책이 바뀌면 현행 감면 제도도 언제든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세제 혜택만 놓고 보면 지금이 전기차를 구매하기 가장 유리한 시점이라는 평가다.
댓글 남기기